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경기도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한 달간이다. 경기도는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동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보건설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합쳐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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