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캐시백' 시작…'보이스피싱' 대비책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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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캐시백' 시작…'보이스피싱' 대비책 필요할 듯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07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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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은행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최근 통장에 일부 금액을 입금하고 이것으로 협박하면서 현금을 뜯어내는 식의 '통장묶기' 피싱 범죄 사례도 횡행하고 있어,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가 환급금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이자 캐시백' 사례마다 신청 혹은 미신청 등 조건도 달라서 소비자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혼동이 가중될 수 있다. 환급 안내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와 안내 등 금융권의 대책 마련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1조3587억의 1차 캐시백이 지급된다.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시중은행 대부분이 이자 환급을 진행한다.

은행권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과도한 '고금리 이자 장사'로 비판을 받자,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1차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지원받는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다. 차주는 대출금 2억을 한도로 해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받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이번 주까지 평균 73만원의 이자가 개인사업자들에게 환급된다. 여러 은행에서 중복 대출받았다면 이자를 여러 건 받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최초 집행인 이번 주 내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돼 환급이 종료된다. 1년 미만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게 된다. 이 때 따로 신청 절차는 없다.

때문에 차주들의 경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통장에 입금된 환급금이 있다면 반드시 은행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그 외 문자와 전화 등의 대출 보이스피싱 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에서 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피싱 문자를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전송하긴 했으나, 스팸메시지함에서 발견되는 등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진=이지영 기자]
통신사에서 받은 보이스피싱 주의 메시지가 스팸메시지함에서 발견됐다. [사진=이지영 기자]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오는 3월말부터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은행권과 달리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되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1인당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돼 있어 최대 환급 금액은 150만원이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에 매분기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이 한번에 지급되는데 1분기에만 소상공인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밖에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개편돼 시행되는데 이 역시 안내 없이 개별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최대 규모의 '이자 환급' 캐시백을 예고했지만 차주들의 경우에는 사례마다 신청 안내를 받거나 혹은 미신청 등 각 절차가 혼동되는데다가 보이스피싱 등의 우려까지 더해져 금융권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을 차주가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이자환급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재정지원을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해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 차주 신청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급 시 개인정보를 직접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금융지원 알림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에 보이스피싱 및 SNS 피싱 등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 추심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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