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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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한다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05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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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두 기관은 새마을금고 감독 제도를 마련할 때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역할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결정으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게 된다.

반대로 행안부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제공받는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두고도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체결 즉시 시행되며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안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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