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
상태바
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02일 16시 1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단통법 개정에 野 협조 기대"
브리핑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8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