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할 것"
상태바
동부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동부건설이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동부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회사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동부건설은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같은날 동부건설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 역시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보건설 역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