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공정위 제재에도 '부당이득' 혐의는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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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공정위 제재에도 '부당이득' 혐의는 벗었다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01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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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맘스터치가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1일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점주협의회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싸이버거 패티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 종료'를 받았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 구분되는 사안으로 통상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럽다'고 해석하고 해당 사안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사실상 부당이득 취득 혐의를 벗은 것이다.

맘스터치는 싸이버거 패티 가격 인상과 관련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물대(필수품목 공급가격)만 올렸다면 '가맹점 짜내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 가격을 함께 인상했기 때문에 본부와 점주가 함께 누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됐다면 싸이버거 공급 매출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본부가 냈던 전체 매출이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되며 최대 2%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심의절차 종료'로 마무리 되면서 과징금 규모도 3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린 것 같아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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