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9개월 처분에…'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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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9개월 처분에…'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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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GS건설이 9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들어갈 것을 1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날 GS건설에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2가지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그에 앞서 서울시도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3월1일부터 31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GS건설은 총 9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며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붕괴사고 관련)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하게 되면 GS건설은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됐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4월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은 뒤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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