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중 감량·진통 효과 내세운 해외직구 식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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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중 감량·진통 효과 내세운 해외직구 식품 '주의'하세요"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01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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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체중 감량·진통 효과 등을 내세운 외국 식품에서 의약품 성분 등이 검출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했으며,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 차단 조치에 나섰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장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이러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는 등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았다.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은 코코아 분말이나 과일 분말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고, 설사·복통·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제품에서는 스테로이드 성북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21-아세테이트'와 소염진송제 성분인 '디클로페낙', '피록시캄', '멜록시감', 해열진통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 시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개선 및 항우울 효과 표장제품에는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성분이 표시돼 있었다. 이 성분은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체중감량 등 특정한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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