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합리적인 카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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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컨슈머]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합리적인 카드생활'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31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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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위한 할부 계약 시' 할부항변권에 제약 받을 가능성
소득 증가했어도 타 금융사 연체 등으로 카드 한도 하향도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A씨는 신용카드 특별 포인트 적립기준인 전월 30만원을 이용했으나 포인트 적립을 받지 못했다. 무이자할부 이용 금액은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을 채울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는 해당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전월 이용금액 적립 실적에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이 제외된다는 기준을 안내했기 때문에 A씨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신용카드 이용 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조정된 경우, 카드포인트 적립, 금리인하요구권 등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31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정확히 관련 내용을 파악해 신용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 거래는 항변권 제한될 수 있어 할부거래 유의

사업자의 경우, 할부거래법 상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항변권(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일반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외에도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몇 개월에 걸쳐 결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의 CCTV 설치·광고판 설치 계약 후 잠적해 사업자가 할부항변권 행사 제약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 신용카드 한도 조정사유 문의 시 제공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는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사용되므로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계서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이용한도가 산정된다.

이에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이를 반영해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모범규준에서는 가처분소득,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대출금액 증가로 가처분소득(연소득-연간채무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한 경우 오히려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타 금융사의 대출 또는 카드대금 연체발생은 이용한도 감액 및 카드사용 중지 등을 초래하므로 연체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가처분소득(결제능력)에 비해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 소비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또한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증액 신청한 경우, 카드사에서 정한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한시적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한도가 복원된다.

◆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 적립조건 천차만별

신용카드 포인트(또는 할인서비스)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금액(이용실적 충족) 이상을 사용한 경우 제공되는데 이용실적 기준은 카드상품 및 행사별로 다르므로 적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벤트성 행사의 경우, 특정 경로를 통한 참여와 최초 회원 및 장기 무실적 회원 등에 한정해 포인트(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용명세서상 신용카드 결제대상 이용기간과 포인트 적립대상 이용실적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확인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카드사의 잔여 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잔여 포인트는 본인 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 신용상태 개선 시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성격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사유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금리인하요구권) 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해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수용 여부 및 사유를 1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현금서비스는 타 금융상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고금리이므로, 이용목적에 따라 카드사의 금융상품 중 대체할 수 있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과 금리, 기간 등 조건을 비교해 이용해야 한다.

다만,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현금서비스처럼 미리 정한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신청과 카드사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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