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 측에 주식매매대금 3100억원을 지급하면서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 최대주주가 홍 회장 외 3인에서 한앤코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남양유업은 30일 홍원식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 38만2146주 중 37만8938주가 한앤코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됐다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냈다.
한앤코가 확보한 남양유업 지분율은 홍 회장 일가 보유지분 53.08% 중 52.63%다. 홍 회장의 동생 홍명식 씨 지분 3208주(0.45%)는 이번 거래에서 빠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주식매매대금 3100억원을 지급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임원들을 해임하고 신규 임원을 선임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명 변경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회사 이미지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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