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보험사기'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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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 보험사기'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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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월1일~4월30일 보험업계와 함께 특별신고기간 운영
신고대상, 허위 입원·진단 등 보험사기 혐의 있는 병원·브로커
사진=금감원 제공
사진=금감원 제공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오는 2월 1일~4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 및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브로커다.

특별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 등이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 시 특별포상금 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에 대해 심사하며 특별신고기간 동안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 시 구체적 물증(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신고는 금감원 신고센터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할 수 있다.

더불어 금감원은 경찰청, 생·손보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월 한 달간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밀집 지역과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과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진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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