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술자리에 심한 복통…'췌장염'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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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술자리에 심한 복통…'췌장염'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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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췌장염의 흔한 원인은 음주·담석…완치 후 음주 시 재발
만성 췌장염, '영구적 손상'까지 유발…절대 술 마셔선 안 돼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새해 연이은 술자리 이후 심한 복통이 발생했다면 췌장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잦은 음주로 찾아오는 만성 췌장염은 영구적 손상이 발생한 후 회복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췌장은 배꼽 위쪽의 뱃속 깊숙이 위치했으며 100g 내외의 크기에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과 체내 대사를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췌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상복부에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췌장염은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급성·만성으로 나뉜다.

급성 췌장염은 상복부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만, 대체로 췌장의 기능·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회복된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담석증과 음주이며 전체 원인의 60~80%를 차지한다.

복통은 급성 췌장염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며 가벼운 통증에서부터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며 똑바로 누워 있는 경우에 통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급성 췌장염이 나타나면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무릎을 끌어당긴 자세를 취하게 된다.

복통으로 응급실에 방문하면 대부분은 장운동이 떨어지고 가스가 배에 차는 장 마비 증상이 동반된다.

급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음주·담석에 의한 것으로 예방하려면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한다.

만성 음주자는 반복적인 급성 췌장염, 혹은 췌장의 분비 기능에 가벼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만성 췌장염도 발생할 수 있다.

담석에 의해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담석에 의한 췌장염은 담낭 안에 있던 담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담즙의 배출이 안돼 췌장 내의 압력이 증가해 발생한다. 오랫동안 지속해서 음주하면 췌석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췌관을 폐색시켜 만성 췌장염을 일으킨다. 따라서 만성 췌장염 환자는 절대 음주해선 안 된다.

경증 췌장염의 경우 통증 치료와 수액 요법으로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복통이 사라지면 병의 초기에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반면 중증 췌장염은 쇼크, 신장기능 저하 등 다발성 장기 부전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 췌장염은 대부분 합병증 없이 치유되지만, 일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돼 합병증이 유발된다.

장준희 세란병원 내과 부장은 "과음 후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생기고 누워있을 때 악화한다면 급성 췌장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라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 급성 췌장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성 췌장염의 10~15%는 원인과 관계없이 중증으로 진행하게 되고 췌장 세포가 터지면서 나오는 여러 활성화된 물질이 전신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급성 췌장염이 음주로 발생했다면 금주해야 하며 완치 후에도 음주로 인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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