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소비자 기만 '다크패턴' 행위 금지…국회 통과
상태바
온라인몰 소비자 기만 '다크패턴' 행위 금지…국회 통과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25일 16시 2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봉 두드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이 금지한 다크패턴 행위는 ▲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은 뒤 거래 유인 ▲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크게 차이를 두고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 ▲ 취소·탈퇴·해지 방해 ▲ 선택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 등 5가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