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국회 통과
상태바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국회 통과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25일 16시 1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기(일러스트)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 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른바 '고수익 알바'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