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이후 입국 외국인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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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이후 입국 외국인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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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4년 01월 24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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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강보험법 시행…주한 외교관·주재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제외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오는 4월 초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건강보험당국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건보 당국은 그간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천400만원 초과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등 재산 기준도 강화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서는 국내에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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