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보상센터 개설…보험금 신청․지급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출장상담센터 통해 대출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도
출장상담센터 통해 대출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도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업계와 함께 신속한 보상지원 및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장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천시장에 금감원 지원에서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과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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