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전동 킥보드 사업자, 이용자에 사고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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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전동 킥보드 사업자, 이용자에 사고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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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사진=픽사베이).
전동 킥보드.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전동 킥보드 사업자 9곳 중 4곳이 이용 전 기기 점검 항목과 방법을 알리지 않았으며,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결과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점검 항목과 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 대상 사업자 9곳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동 킥보드를 점검 후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4곳은 어플 내 대여 화면·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 나머지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 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자 800명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거래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의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견인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에서 전동 킥보드가 견인되면 견인료 4만원(보관료 별도)이 발생하며, 사업자는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조사 대상 사업자 중 서울시에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5곳 모두 전동 킥보드 대여·반납 시 팝업창 등을 통해 점자 블록‧횡단 보도 근처 등의 견인 구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어플 내 반납이 허용된 구역에서도 주차 위치에 따라 전동 킥보드가 견인돼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는 74.0%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이용권 상품 구매 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 철회 기한(7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정상 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서비스 제한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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