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은행 대출 시 소비자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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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컨슈머] 은행 대출 시 소비자 유의사항은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22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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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목적 변경 대환 시 약정 유의
임대차계약 중 퇴거 시 대출 상환해야
대출 장기 연체 시 청약저축도 상계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 경우, 전세보증금 조건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 중 퇴거하는 경우, 대출을 장기 연체한 경우 등 은행 대출을 이용할 때는 내용을 잘 확인해야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 대출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한 소비자는 주택 구입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낮은 금리의 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전세계약 만기 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갱신 내용을 은행에 전달했으나 인상이 반영되지 않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자세한 약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대환 시 상환 약정 유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엔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주택을 추가 매수했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를 의미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되며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또한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실제 사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계약내용 확인해야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HF, HUG, 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HUG보증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의 경우에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주므로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 중 퇴거 시 은행이 대출 상환 요구 가능

임차인이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거주지로부터 퇴거해 부모 거주지로 전입하여 일시 거주한 사례가 있다. 이 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 대출 약정에 위배돼 은행에서는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

임차인은 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은행은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해당 주택 계속 거주사실 여부 등을 확인 후 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에,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돼 은행은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출 장기 연체 시 담보가 아닌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상계

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약권이 상실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모두 소멸된다.

소비자는 대출이 장기 연체되더라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에 대해서는 대출 원리금과 상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한다.

특히,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채무자가 은행에 최종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은행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속하게 신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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