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에 과징금 1억원…"음원 이용 중도해지 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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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에 과징금 1억원…"음원 이용 중도해지 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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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카카오가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과징금을 내게 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1일 카카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멜론·카카오톡 앱 등을 이용해 정기 결제형 음악 감상 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 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카오의 음원 서비스 이용권은 이용 기간 및 정기 결제 여부에 따라 정기 결제형과 기간 만료형으로 구분된다.

정기 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월 단위로 이용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 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이며, 기간 만료형은 이용 가능 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이다.

소비자 계약 해지는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나뉜다. 중도 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 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 해지 시 일반 해지 또는 중도 해지를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고, 중도 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기 결제한 이용권 구입 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카카오는 멜론·카카오톡·삼성뮤직 앱에서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 해지인지 중도 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 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했다.

또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 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 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 이용 또는 고객 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가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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