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대비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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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대비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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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에 대비해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 방지와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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