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헬스트레이너 2人' 검찰 송치…범죄수익 가압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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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헬스트레이너 2人' 검찰 송치…범죄수익 가압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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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불법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헬스 트레이너 2명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유리병)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압류됐다.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다.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아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에 감염될 수 있어 구매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2022년 1월 4일)하게 된 이후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약 2억원에 대한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다.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조사를 강화하겠다"라며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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