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이젠 정규직'…기준 및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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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이젠 정규직'…기준 및 혜택은?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28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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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와 사무보조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 근로자들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마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000여명을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사, 청소와 경비, 사무보조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 근로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안정성을 받게 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경우 정규직 공무원처럼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의 혜택 및 계약 갱신에 따른 해고 위험이 없다. 다만 직종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맞춤형 복지제도와 상여금 지급확대를 위해서 1100억원, 학교종사자와 우편물 구분원 처우 개선에 각각 1563억원과 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의장은 "관련 예산은 이미 정부 부처 내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예산 반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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