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상향한다.
정부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얻은 연간 시세차익이 5000만원을 넘거나 채권·펀드 등 기타금융투자 시세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25%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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