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株, 금융위 현물 ETF 금지 재확인에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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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株, 금융위 현물 ETF 금지 재확인에 하락세 '지속'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17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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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비트코인 관련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래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한화투자증권은 16일 전거래일보다 3.74% 내린 3470원에 장을 마쳤다. 위지트(-2.38%), 우리기술투자(-1.80%), 네오위즈홀딩스(-0.97%), 에이티넘인베스트(-0.81%), 티사이언티픽(-0.51%), 다날(-0.23%) 등 다른 가상자산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들 종목은 금융위의 관련 발언이 있었던 지난 11일 이후 3거래일 간 15~20% 급락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각각 7.22%, 5.95%를 보유하고 있다. 티사이언티픽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이며 위지트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위지트는 티사이언티픽의 모회사다. 에이티넘인베스트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금지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거듭되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따르면 기초자산이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통화 포함),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가상자산은 자상시장법에 명시된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현물 ETF는 국내 운용사의 발행과 해외 상품의 중개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도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미국 비트코인 ETF 관련 상품 발표를 보류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공식 승인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다만 논란이 계속되자 추가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비트코인이 주된 투자 자산군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본다. 조수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가상자산의 자본시장 진입에 있어 이정표인 건 맞다"면서도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투자자에게 주된 투자 자산군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시장의 확대와 투자 안정성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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