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절차를 올해 상반기 안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가 2024년 말까지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승용차 기준으로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다"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도 차질 없이 수행해 '통행료 부담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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