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신용카드 공제 혜택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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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컨슈머] 신용카드 공제 혜택 이렇게 달라진다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15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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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의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두 배 확대되는 등 달라진 공제 혜택이 많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텍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는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많아 자세히 챙겨봐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 중 문화비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늘었다.

문화비는 기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 대해 적용되는 항목이다. 지난해부터는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공제가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영화 관람 사용분에 대해 새롭게 공제가 적용된다.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10%씩 상향됐는데 이 역시 4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중교통비는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두 배 늘었다. 식대는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월세는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에서 4억원으로 완화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에서 17%로 상향됐다.

연금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교육비는 부모에게 귀속돼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 15%가 세액 공제 항목에 추가됐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원 이하까지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상향됐다.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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