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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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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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안되는 자료는 17일까지 신고
오는 20일부터 최종 자료 확인 가능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 △고향 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의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는 17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오는 20일부터 추가 제출·수정이 반영된 최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는 종료된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기 위해선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오는 18일에는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된다.

아울러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의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는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는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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