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여에스더, 온라인 쇼핑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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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여에스더, 온라인 쇼핑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12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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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에스더몰'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쇼핑몰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식품에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당 광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이 처분에 나선 것이다. 다만 아직 여에스더몰 측에 처분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됐다며 위반 여부를 검토에 나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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