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173만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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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173만 가구 대상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10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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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첫 관문' 사실상 폐지…안전진단 기준 1년 만에 추가 완화
재개발 문턱도 낮춘다…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서 제외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한다
 사진은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정비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주택을 여러 채 사더라도 해당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뺀다는 뜻이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토론회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상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인가' 순으로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 재건축이 이뤄진다.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아도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서울 내 단지는 5∼6년 단축이 가능하다.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전국에 173만가구(2022년 기준)다. 전체 아파트 1천195만가구 중 15%가 재건축 착수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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