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한다
상태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한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10일 13시 1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건축 첫관문' 사실상 폐지…안전진단 기준 1년 만에 추가 완화
재개발 문턱도 낮춘다…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구입 땐 주택수서 제외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준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