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중은행 4곳 '정보교환 담합' 제재
상태바
공정위, 시중은행 4곳 '정보교환 담합' 제재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10일 09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 4곳을 담보인정비율(LTV) 등 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한 건으로 제재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까지 시중은행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들 담합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8일 발송했다.

이번 사건은 이르면 4월께 제재 수위가 최종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위에서 제기한 최초의 '정보교환 담합'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등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않도록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약 1개월의 은행권 이의신청을 받고, 약 3개월 뒤 최종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여부를 최종 논의할 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