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 실제 함유량, 광고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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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 실제 함유량, 광고 절반 수준"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09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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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글로타치온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이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정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인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고형제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붕해도 시험 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의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한 수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씨엘팜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 △서울제약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한국프라임제약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등이다. 이들 5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 개선계획을 회신해왔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이에 해당하는 59개 중 54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부당광고의 개선계획을 회신해왔다.

소비자원은 다만 이번에 실시한 글루타치온 식품 광고 실태 조사는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조치 대상은 에스더몰의 'E로운 매거진' 콘텐츠로, 이번 소비자원 조사 대상인 '여에스더 글루타치온 다이렉트 5X' 제폼의 온라인 쇼핑몰 광고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 게시 광고는 이번 조사에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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