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만명 받는 국민연금, 이달부터 3.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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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만명 받는 국민연금, 이달부터 3.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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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4년 01월 09일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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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도 같이 올라…기초연금 '33만4천810원'으로
국민연금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수익금 100조원·적립금 1천조원 돌파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천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천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천790원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천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천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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