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컨슈머] 32년 만에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세테크 도움
상태바
[Wealth 컨슈머] 32년 만에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세테크 도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60대 이 모씨는 최근 새마을금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 출자금 한도 증액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상호금융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증액되면서 온 안내 문자였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은 세테크에 큰 도움이,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 후 32년 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하면 80만원가량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비과세 출자금 한도 상향 혜택은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이라면 누릴 수 있다. 협동조합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이 주인이라 할 수 있는데 조합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면 출자금은 해당 조합의 자본금처럼 사용된다. 조합원은 출자금 납입으로 매년 조합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비과세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000만원)에서 제외되기에 조합원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1000만원 비과세 한도로 출자금 통장을 만든 차주라면 출자금 비과세 세금 우대 한도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해 금고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세 출자금 통장과 비과세 출자금 통장은 따로 운영되는데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한 과세 출자금은 2024년 1월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설금고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비과세 출자금으로 잔액 이전하실 수 있다. 이 경우 동일금고 내 본인명의 출자금 계좌 간 이전만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특성상 조합원 출자금 외에 외부 투자를 받지 않아 자본 부족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자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