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체자금조달 수단으로 렌탈 자산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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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체자금조달 수단으로 렌탈 자산도 허용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04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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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카드 거래 금지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카드·캐피탈업체가 자금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가 4일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가 신설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들은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그동안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한정돼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또한 개정 시행령에서는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해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 밖에 아동 급식선불카드의 충전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이익은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동일하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한다.

현재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까지를,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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