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시선] 리콜보다 무상수리를 선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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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시선] 리콜보다 무상수리를 선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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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 아이오닉6를 손 세차 한 후에 에어컨 필터가 젖어 있고 공조기 부품에 녹이 슬어 있다는 등 누수문제가 이슈화 된 적이 있다. 국토부는 소비자 신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면 조사 필요 여부를 심의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하는데 이 건은 여전히 정보 수집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조사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출시된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속 주행 중 경고 메시지가 점등되면서 속도가 줄더니 결국 차량이 멈추었다는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여러 건 신고 되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하이브리드 차량 전반에 대한 조치를 우선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현대 기아자동차 측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이브리드 7개 차종 23만 여대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하기로 하였다고 먼저 발표를 하였다. 무상 수리 대상은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즉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소프트 웨어 설정 값 오류가 확인된 차량만 해당된다고 하였다.

자동차 리콜(제작결함시정)과 무상 수리는 어떻게 다를까?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해 자동차제작사는 차량 소유자가 그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고 신문 공고를 하여야 한다. 주행 중 시동 꺼짐, 운전대 결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매분기마다 진행상황을 국토부장관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리콜받기 전 동일한 내용에 대한 수리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상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 2항에 근거를 두고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 관리하는 제도로 자동차하자심의위원회에서 무상 수리를 권고한다. 시동 불량, 누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리콜과 무상 수리의 차이는 결함내용에 따라 분류되지만 제재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다. 리콜은 실적을 분기마다 보고하게 되어있어 강제성을 띄고 있다. 무상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 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면 된다.

즉 사후관리가 리콜에 비해 상당히 허술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제작사는 당연히 리콜에 해당되는 결함이라도 교묘하게 무상 수리로 선제적인 조치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 비용절감도 감안하는 내용이다. 수리 내용에 따라 리콜과 무상 수리를 판단하기보다는 결함내용을 갖고 판단하여야 한다.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차가 멈추는 현상은 리콜에 해당될 수 있으나 자동차제작사는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며 서둘러 무상 수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자체조사기관인 NHTSA(도로교통안전국)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NHTSA는 각종 자동차ㆍ오토바이 등 제품 안전도를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정부기관이며 리콜 명령을 내린다. 즉 자동차제작사 만큼 전문 기술력과 검증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함판정이나 안전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자동차회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동차제작사가 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판정을 내릴 때 소비자는 물론 자동차제작사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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