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확대…불공정거래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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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확대…불공정거래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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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서울남부지검) 등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간다.

이번 협의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이들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조사 사건 현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금융위·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한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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