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0% 인하…기준판매비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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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출고가 10% 인하…기준판매비율 도입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2월 18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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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부과되던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10.6% 인하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 20.9% 등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을 조정했다.

국세청은 이번이 기준판매비율을 첫 도입이라는 점,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 기준이 경감돼 세금과 출고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공장 출고가격이 1247원인 참이슬은 10.6% 인하된 1115원이 된다.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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