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화장품 무료 체험 후 대금 청구 피해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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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화장품 무료 체험 후 대금 청구 피해 조심해야"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2월 15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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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행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약 4년간(2020년~2023년 9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체 신청은 총 817건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 보면, 온라인판매가 69.0%로 가장 많았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30.9%), 표시·광고 불이행(4.7%), 부당행위(4.55)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6.7%), 50대(16.6%), 20대(16.5%)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판매'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방문판매'로 구입한 사건이 38.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성분,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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