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한국마사회와 KAIST사이버보안연구센터가 지난 8일 과천 한국마사회 본관(과천 소재)에서 '불법도박 정보 및 단속·예방관련 기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과 류찬호 KAIST사이버보안연구센터 부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최근 불법도박은 첨단화된 ICT기술과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날로 지능화되고 있고,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확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불법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호간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협약으로 △상호 보유한 불법도박 정보(데이터)의 공유 △불법도박 사이트 및 온라인 콘텐츠 단속·차단관련 분석 및 연구 △불법도박 대응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
김종철 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2022년 기준으로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원이며, 그중 불법경마 규모는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경마는 합법경마보다 규모가 더 커 조세탈루 등을 통해 국가경제를 교란시키고, 9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청소년의 도박중독과 2차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마사회는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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