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근절 나선다…"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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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근절 나선다…"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2월 13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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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슈링크플레이션을 통한 '꼼수' 가격 인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13일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의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및 신고접수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이 축소된 것을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직접 모니터링 품목을 현재 128개에서 15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을 용량 변경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 자율협약을 통해 식품 제조사는 생산제품의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유통사는 주요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의 용량정보를 공유해 소비자원이 참가격 및 소비자24를 통해 해당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도 확대해 나간다. 

산업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대상 품목을 현재 84개 품목에서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쩡이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공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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