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박 대표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낸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이에 박 대표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다. 이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으며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 자체가 제한된다. 박 대표는 지난 달 30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하면서도 KB증권 대표 자리에서는 물러나지 않았다.
이번 소의 원고는 KB증권이 아닌 박정림 대표 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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