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상태바
건보공단,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가이드라인 온라인 설명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건보공단-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제약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자료는 간소화 하되 제출자료의 범위, 원가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돼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해 일관성 있는 원가반영을 통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해 최종적으로'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023년 12월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며 "향후 건보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