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종부세 확 줄었다…84㎡ 엘스 243→44만·마래푸 85만→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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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종부세 확 줄었다…84㎡ 엘스 243→44만·마래푸 85만→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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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3년 11월 29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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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감세폭 더 커…정부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율 정상화"
'종부세 고지서 분류작업'…공시가격 하락에 대상 줄어들 듯

올해 세율 인하, 공시가격 하락 등 여파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납부 세액은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본 공제액 확대 등 영향으로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 더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확 꺾이게 된 셈이다.

◇ 올해 1세대 1주택자 납부 세액 지난해보다 65% 줄어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1천명으로 지난해(23만5천명)보다 12만4천명(53%) 감소했다.

납부 세액도 작년 2천562억원에서 올해 905억원으로 65% 줄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천원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같은 크기의 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82만원으로 작년 348만원보다 266만원(76.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60%로 현행 유지

종부세 감세 효과는 다주택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4만2천명으로 지난해(90만4천명)보다 66만2천명(73%) 줄었다. 납부 세액도 작년 2조3천억원보다 1조9천억원(84%) 적은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가령 84㎡ 크기의 돈암현대(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와 잠실엘스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 1천91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55만원으로 8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작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로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은마 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 종부세세율 인하, 공시가격 인하 겹치면서 종부세 대폭 감소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납부 세액이 대폭 줄어든 것은 종부세율 인하, 기본공제 확대, 공시가격 하락 등 다수 요인이 겹친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공시가격까지 평균 18.6% 하락하면서 감세 폭은 더 커졌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5천억원으로 2020년과 같은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감세 폭이 큰 것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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