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한지 5일만에 폐사한 애완견의 피해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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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한지 5일만에 폐사한 애완견의 피해 보상 요구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17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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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 후 5일만에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보상 가능한가요?

A씨는 최근 집 근처 애완동물 샵에서 요크셔테리어 암컷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이 개는 집으로 데리고 온 후부터 사료도 잘 먹지 않고 잠만 자다가 갑자기 혈변과 구토 증상을 보였다.

애완견을 자택 인근 동물병원으로 데려간 A씨는 병원에서 '파보바이러스 장염'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애완견을 처음 분양했던 애완동물 샵에 통보 후 치료를 요구했으나 이튿날 애완견은 바로 폐사했다.

 A. 애완견 폐사의 주원인인 파보바이러스는 감염 경로가 애완견의 변 등을 통해 접촉 및 경구 등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 후 약 7일 정도의 잠복기가 경과한 후 증세가 나타나고, 감염되는 경우에 따라 수 시간 이내 급사할 수 있다는 수의학적 소견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경우 애완견을 분양한 직후 증상이 나타나 파보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점을 볼 때, 파보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판매 당시부터 감염돼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애완견의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없이 15일 이내에 폐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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