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교통비 안 주고 출근 시간 앞당겨' 비정규직 차별 은행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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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교통비 안 주고 출근 시간 앞당겨' 비정규직 차별 은행들 적발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24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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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획감독한 결과 계약직만 출근시간을 10분 전으로 정해놓은 은행,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은행 등이 적발돼 고용 당국이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밖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증권사 등도 포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개소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제1금융권 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생명보험 3개소, 손해보험 1개소를 대상으로 한 감독 결과에 따르면 14개소 중 1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이 총 62건 적발됐다.

이 중 '차별 대우'는 7건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해 이뤄졌다.

한 은행에서는 계약직 운용지침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했다. 이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때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만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다른 은행은 기간제 중 1일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7시간30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4개소에서 적발됐으며 금액은 총 4억원에 달했다.

그 밖에도 한 은행은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켰으며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법정 시간 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주거나 유산·사산휴가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준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고, 2건에는 과태료 3억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12개소에 즉시 시정을 지시했으며 적발된 62건 외에도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8일에는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을 했음에도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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