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금감원,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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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금감원,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마련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23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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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추진 계획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및 참여 은행 선정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테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실시될 예정이다.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서는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고,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을 통해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활용사례를 각각 선정했다.

실거래 테스트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improving the old)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우선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디지털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여 CBDC 기반 예금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오는 2024년 4분기중 착수될 예정인 실거래 테스트는 △발행 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발행)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유통) △사용처 앞 대금이 지급되는(지급) 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거래테스트 참가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더해 각 참여 은행들이 자체(또는 공동) 추진할 바우처 기능 관련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다.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enabling the new)을 점검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세 가지 활용사례를 선정했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토큰을 처분 제한(lock)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해 동시결제(DvP)하는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진행한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내년 9~10월 경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다만, 이번 CBDC 활용성테스트는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참여자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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