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234만 가구 보험료↑…"소득 등 새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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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234만 가구 보험료↑…"소득 등 새로 반영"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21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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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천106원 늘어 인상률은 4년 중 최저…279만 세대는 보험료 내려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 (PG)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가운데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다.

감소, 증가 세대 수는 각각 최근 4년 중 최고, 최저 수준이다.

신규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9만1천12원)는 2천106원(2.4%) 인상됐는데,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반영으로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보험료의 60%를 경감받는다. 이후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 20%가 감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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