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입주 지연' 아파트, 전국서 속속 등장…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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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입주 지연' 아파트, 전국서 속속 등장…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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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아파트 입주 지연 사례 늘어
수분양자들 이자 부담 증가에 발만 '동동'
분양 계약서에 입주 지연시 어떤 보상책 있나 살펴봐야
'진천 풍림 아이원 트리니움' 공사현장. 지난 10월 입주예정이었으나 공기지연으로 인해 내년 6월로 입주예정일이 바뀌었다. 출처=입주예정자협의회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전국 곳곳서 아파트 입주지연 사례가 늘고 있다. 입주기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아직 공사가 한창인 곳도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입주 지연시 어떤 보상책 있는지 미리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한다.

전국적인 아파트 입주지연 현상은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잿값 인상과 운송노조의 파업, 인건비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라 코로나 기간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곳은 입주예정일을 코앞에 두고 일방적인 지연 통보를 받는 곳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시기에 맞춰 집을 내놓기도 했고, 전세계약이 만료돼 한마디로 날벼락을 맞은셈이다. 납기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공사 측이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면책조항을 주장, 계약해지를 거부하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거나 법적 소송으로 가야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시공사 측에 항의를 하거나 협의·조정과정을 통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충북 진천군에 들어서는 '진천 풍림 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는 올 10월 입주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로 입주가 지연됐다. 시공사인 대명수안이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시기를 8개월이나 미루겠다고 일방통보를 했다. 

건설사 대명수안은 대명루첸으로 알려진 대명종합건설의 계열사다. '진천 풍림 아이원 트리니움'은 대명종합건설의 또 다른 건설 계열사인 풍림산업과 함께 시공중이다. '진천 풍림 아이원 트리니움' 은 2450세대의 대단지 규모로, 분양은 2020년 12월 진행됐다.

'진천 풍림 아이원 트리니움'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마련 관련 시위 현장.

'진천 풍림 아이원 트리니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진천군청 앞에서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마련 관련 시위를 지난 17일 진행하기도 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정확한 입주날짜 △공사지연에 대한 사과 및 보상안 △계약자 패싱 없이 협의하여 공사 진행 △정확한 옵션 및 사양 공개 등이었다.

입주예정협의회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보상안을 요구하니까 건설사 측에서 부실·날림공사로 하는게 아닌가 싶어 안전문제도 걱정된다"며 "제대로 된 집에 입주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명수안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군청과 협의해서 12월 초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3개월 이상 공사지연 현장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도 공사 기간이 3개월 넘게 지연됐다. 올해 12월 입주를 예상했지만 3개월 미뤄져서 2024년 3월 말로 입주관련 안내문이 나왔다.

내년 2월로 계획돼 있던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1525가구)의 입주 예정일도 내년 5월로 조정됐다. 울산광역시 'KCC스위첸웰츠타워2단지'도 분양 당시 올해 4월이 입주 예정일이었지만 3개월 뒤인 7월경 입주를 진행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은 지연기간에 따라 계약해제 및 계약금,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주 가능한 날'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어 분양계약서에 입주 지연시 어떤 보상이 되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됐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할 가능성이 높고 입주지체 보상금 청구만 가능하다"며 "다만 계약서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예정일이 상당기간 초과할 경우 시행사 측에서 선물 등을 제공하며 공사지연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게 하거나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확인서나 동의서 등을 함께 작성하도록 유도하는데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며 "입주지연에 동의하게 되면 추후 계약을 해지 못하거나 지체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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