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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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등 단속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17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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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업계 폐업기간 고려해 3년 유예 두기로…축산법상 가축서 '개' 제외키로
'개 식용 종식' 민-당-정 협의회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천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천600여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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